2010년 4월 30일 금요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판례본문

종합법률정보시스템 판례본문

1999년도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공고이며, 일반적으로 공고는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며, 피청구인도 이 점을 다투고 있다.

 
 

_ 그러나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_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는 지방공무원의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실시일 20일 전에 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에는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시험일정·시험과목·응시연령 등과 직렬·지역별 모집인원 및 응시연령의 기준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시험과목·응시연령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에 지나지 않으나, 직렬 및 지역별 모집인원과 응시연령의 기준일(최종시험시행일) 등은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알리는 것으로, 이 공고에 따라 해당 시험의 모집인원과 응시자격의 상한연령 및 하한연령의 세부적인 범위 등이 비로소 확정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바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ile://C:\Users\beatlesshin\Documents\법고을 LX DVD 2009\Temp\casc7ec.htm>에서
삽입

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