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공고이며, 일반적으로 공고는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며, 피청구인도 이 점을 다투고 있다.
_ 그러나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_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는 지방공무원의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실시일 20일 전에 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에는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시험일정·시험과목·응시연령 등과 직렬·지역별 모집인원 및 응시연령의 기준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시험과목·응시연령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에 지나지 않으나, 직렬 및 지역별 모집인원과 응시연령의 기준일(최종시험시행일) 등은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알리는 것으로, 이 공고에 따라 해당 시험의 모집인원과 응시자격의 상한연령 및 하한연령의 세부적인 범위 등이 비로소 확정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바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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